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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세이팜 최종부도, 미수채권 10억대 추정

  • 최은택
  • 2008-02-01 18:14:32
  • P사장 "H사에 사기 당했다" 주장···제약 D·C사 억대 피해

청주 세이팜의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31일자로 기업은행 청주지점에 도래한 1억6000만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가, 이날 오후 최종 부도 처리됐다.

부도외형은 대략 제약·도매 5~6억원을 포함해 대략 10억원 규모로 제약사인 D사와 C사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주시내에 위치한 이 회사 건물(지상2층, 지하1층) 등 P사장과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약사와 은행, 약사신협 등으로부터 5억원대의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권자 10여명이 1차 부도가 난 지난달 31일 먼저 세이팜을 방문했고, 다음날인 1일에도 15명이 P사장을 만나 변제대책을 물었다.

하지만 P사장은 대전의 도매업체인 H사에 의약품을 주고, 돈도 빌려 줬는데 사기를 당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는 별다른 변제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사장이 지목한 H사는 그동안 세이팜과 인수합병설이 나돌았던 업체.

세이팜에는 실제로 창고에 의약품이 남아 있지 않아, 부도이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H사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고, P사장의 주장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일축해 ‘사기설’에 대한 진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세이팜은 대부분 보건소 거래와 다른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되파는 속칭 '덴바이' 영업을 해온 업체로 지난해까지 월평원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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