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항생제 처방 남발 요양기관 심사 강화
- 박동준
- 2008-02-04 0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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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편원 급여기준 엄격 적용…"의학적 근거없는 경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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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퇴원약으로 경구항생제를 관행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균 수술(Clean surgery)에 사용하는 비경구 항생제의 예방적 투여를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부터 퇴원 환자에 대한 경구항생제 투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심평원이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구항생제 처방이 과다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바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수술부위에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1종 투여를 원칙으로 투여기간은 수술시간, 수술장 환경, 병원감염률, 수술 부위,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비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방적 항생제를 2종 이상 투여하거나 지나친 장기투여 등 동일한 수술에서도 요양기관 간의 항생제 사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입원기간 동안 충분한 항생제가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약으로 경구항생제를 무분별하게 관행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면서 약제 내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올해부터 기존에 상당부분 인정해 오던 퇴원환자에 대한 경구항생제 처방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요양기관에서 항생제가 과다하게 투여되는 경향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 관련 기록을 요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중점심사 대상이 비경구항생제에 맞춰졌다면 올해부터는 경구항생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라며 "지난해 일부 기관에 대해 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퇴원환자에 대한 경구항생제 처방은 의학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라며 "병·의원에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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