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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효소 수치 80미만 헵세라 투여 '불인정'

  • 박동준
  • 2008-02-11 12:12:16
  • 심평원 "바이러스 돌파현상-간효소 수치 기준 동시 만족해야"

제픽스 사용 후 발생한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되더라도 간효소 수치가 80 미만일 경우에 투여된 헵세라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에 투여된 헵세라 청구건에 대해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되러다도 간효소 수치가 60이라는 점에서 헵세라정 인정기준에 의거해 급여를 인정치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진료건은 14개월 동안 제픽스를 투여받던 중 HBV-DNA 수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인 환자에게 제픽스 내성을 우려해 헵세라를 변경투여한 사례였다.

하지만 심평원은 헵세라정 인정기준이 HBV-DNA(+) 등의 바이러스 돌파현상 및 간효소 수치 80이상의 간기능 악화소견을 동시에 보일 때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치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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