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운영한 제약사 과징금 최대 40% 경감
- 최은택
- 2008-02-12 10:4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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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제수위 1·2단계 단계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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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을 도입해 운영한 제약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도 처분이 최대 40%까지 경감된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12일 다국적의약산업회와 제약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약산업과 윤리경영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팀장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CP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처분 제재수준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CP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자율준수편람 작성·배포, 자율준수교육 실시,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마련,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7개 요소로 구성돼 있다.
노 팀장은 1단계로 CP 도입을 공시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한 경우 과징금을 20% 경감하고, 2단계로는 위법행위 자진시정 및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진 경우 40%까지 감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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