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운영한 제약사 과징금 최대 40% 경감
- 최은택
- 2008-02-12 10:4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제제수위 1·2단계 단계별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을 도입해 운영한 제약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도 처분이 최대 40%까지 경감된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12일 다국적의약산업회와 제약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약산업과 윤리경영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팀장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CP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처분 제재수준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CP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자율준수편람 작성·배포, 자율준수교육 실시,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마련,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7개 요소로 구성돼 있다.
노 팀장은 1단계로 CP 도입을 공시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한 경우 과징금을 20% 경감하고, 2단계로는 위법행위 자진시정 및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진 경우 40%까지 감경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9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10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