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존폐 법조계서도 논란
- 강신국
- 2008-02-12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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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안정화 위해 폐지" Vs "국내 의료현실서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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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존폐를 놓고 법조계에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국내 의료현실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률신문사는 최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찬반토론을 마련, 법률사무소 해울의 백경희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재인의 이준석 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준석 변호사는 "현재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민간의료기관이 민간보험회사를 직접 선택,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재정지원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혁신적인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은 그 임상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건보 재정안정화 등을 이유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신약이나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재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고 국제적 조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장과 의료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는 백경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의료기관수를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해 의료서비스가 민간의료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민간의료기관이 '보험의'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게 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혜택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백 변호사는 "계약지정제 하에서 고가의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일반의'보다 경제적으로 상대적 위화감을 느끼는 민간의료기관인 '보험의'들이 담합해 이익단체를 구성,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보험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보험제도는 더 이상 통제 불허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백 변호사는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건강보험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현시점의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지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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