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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건기식 인터넷 판매 미신고시 '낭패'

  • 홍대업
  • 2008-02-12 12:11:10
  • 관악구 A약국 적발…식약청 "온라인 공간, 약국 아니다"

[사례]서울 관악구의 A약국. 지난 2006년 약국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고 했고, 약사는 이 말만 믿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2월초 관할구청으로부터 '무신고영업'(건식법 위반)으로 적발, 고발위기에 처했다.

약사들이 인터넷으로 건식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의 사례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건식법 제6조 제2항에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식을 진열·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청도 12일 ‘인터넷’이란 공간을 ‘약국’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약국에서 온라인상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온라인상 의약품의 판매가 약사법상 ‘약국외 장소 판매’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온라인상 건식 판매 역시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A약국의 경우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건식 제품을 올린 쇼핑몰측의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만 믿다가 결국 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A약국측은 “지난 2006년 경영난 타개를 위해 쇼핑몰에 건식을 올려놨을 뿐 법 위반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해당 쇼핑몰에서도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A약국의 경우 식약청이나 관할구청에서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에 의한 것으로 전해져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건식의 과대광고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지만, 팜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위해 각종 법규정을 분석, 이처럼 세부적인 조항 위반까지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 관악구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올해는 이같은 팜파라치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말을 구청으로부터 들었다”면서 “구약사회 차원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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