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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단, 선심성 연봉 인상 예산낭비"

  • 박동준
  • 2008-02-13 12:20:35
  • 예산낭비 주요사례 제시…"복지부도 승인 책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4년 정부의 기준을 초과해 인건비를 인상하고 이를 복지부가 그대로 승인한 것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인수위는 복지부가 차관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의료법인에 대한 정기적 납부독촉 및 부도에 따른 채무이행 청구, 재산압류 등을 소홀히 하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예산낭비 사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서'를 통해 ▲공단의 2004년 인건비 인상 ▲부도 의료법인 채권관리 ▲암관리사업 부처간 미협조 등을 예산낭비 주요사례에 포함시켰다.

공단의 인건비 인상의 경우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꼽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지침을 초과해 인건비를 편성하고 성과급을 계상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공단은 지난 200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여수준을 연금관리공단과 맞춘다는 명목으로 기획예산처의 전년 대비 3% 이내의 인건비 인상 기준을 초과, 5.6%의 임금인상을 책정하고 복지부는 이를 승인했다는 것.

특히 인수위는 복지부가 공단의 성과급 지급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2004년 예산사업을 평가해 2004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단 예비비에 '2004년 예산사업 평가 성과급' 143억을 계상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기관운영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다음 연도에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사업예산의 평가는 2005년도에 이뤄지기 때문에 2004년도에 당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당해 연도에 대한 평가는 연내에 이뤄지기 어려워 성과평가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총 인건비만 인상하게 됐다"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위배했는데도 선심성으로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167개 민간 의료법인에 대한 복지부의 차관자금 관리와 관련해 차관자금을 완납하지 못한 채 부도가 난 의료법인에 대한 채무이행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돼 차관을 받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16개 부도 의료법인의 미상환금 228억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복지부는 미상환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 및 재산압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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