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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공급 보고 3월부터 가능"

  • 박동준
  • 2008-02-12 16:00:43
  • 의약품 표준코드 정비·구축…3분기까지 월별·분기별 보고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3월 이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평원은 "개정 법령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사 및 수입사와 협력해 의약품표준 코드를 정비·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내역 보고는 내달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체는 올해부터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지만 시스템 정비 작업으로 이 달까지는 공급내역 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다만 내달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실시될 경우 제약 및 도매업체는 오는 10월까지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내역 보고 기간을 월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월별 보고가 10월까지 유예됐지만 분기별 보고가 자료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데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월별 보고를 선호하는 업체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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