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받은후 이름빌려 약국개업 못한다
- 강신국
- 2008-02-14 15:29: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업무정지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이름 빌려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실명이 공개되는 등 허위청구 근절책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를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장복심 의원 발의). 즉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다는 이야기다.
처분 승계 기한은 1년으로 규정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상호 등이 공표된다.(강기정 의원 발의)
단 요양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