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 개정안 18일 법사위 소위 상정
- 강신국
- 2008-02-17 22:48: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안소위, 총 48개 법안심의…통과 어렵지 않을 듯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경미함 향정약 관리 위반에 대한 의약사 처벌 완화방안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41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어, 개정안 심의가 차기회의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의약사 처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 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법안소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 3"단독 개원 단초될라"…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
- 4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5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6"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7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8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9충북도약, 신용한 후보에 정책 제안…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감대
- 10"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