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1 09:22:04 기준
  • #총회
  • 혁신형
  • 아주약품
  • 대웅
  • 일동
  • 한국파마
  • 약학정보원
  • 구주제약
  • 특허
  • 동물 약국
세나트리플

"약국, '바르는 파스' 급여기준 헷갈리네"

  • 강신국
  • 2008-02-23 06:28:20
  • 건보환자엔 100/100…급여환자엔 의료급여 가능

바르는 파스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기준이 달라 일선 약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4월28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카마플라스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 등은 모두 100/100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진통 소염 효능이 있는 '겔, 크림, 로숀제'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급여환자에게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일선 약국들이 혼란이 여기서 발생한다.

이달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일반약 파스류 전액 본인부담 규정을 보면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한 의약품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외에 로숀제, 겔제, 크림제까지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에서 제형 구분없이 해당 성분의 의약품은 모두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는 약값에 대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패취제부터 겔, 크림제까지 모두 100/100이 적용되지만 의료급여에서는 '붙이는 파스'만 100/100이 적용되고 겔, 크림제 등 '바르는 파스'는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경우 겔, 크림, 로숀제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부문은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