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바르는 파스' 급여기준 헷갈리네"
- 강신국
- 2008-02-23 06:2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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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환자엔 100/100…급여환자엔 의료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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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파스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기준이 달라 일선 약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4월28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카마플라스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 등은 모두 100/100으로 전환됐다.

이달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일반약 파스류 전액 본인부담 규정을 보면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한 의약품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외에 로숀제, 겔제, 크림제까지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에서 제형 구분없이 해당 성분의 의약품은 모두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는 약값에 대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패취제부터 겔, 크림제까지 모두 100/100이 적용되지만 의료급여에서는 '붙이는 파스'만 100/100이 적용되고 겔, 크림제 등 '바르는 파스'는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경우 겔, 크림, 로숀제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부문은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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