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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식약청, 약사 면허대여 집중 감시

  • 박동준
  • 2008-02-26 13:23:57
  • 유통조사TF 워크숍 통해 밝혀…제도개선 과제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공정경쟁 기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약사 면허대여 행위를 꼽으며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6일 복지부 의약품 유통조사TF가 주최한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 워크숍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2팀 황태호 사무관은 "의약품 관련 공정경쟁기반 조정을 위해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집중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관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면허대여 약사 벌칙조항 신설법안과 맥략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사무관은 의약품 관련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면허대여 약국 근절과 함께 ▲환자정보 및 처방정보 유출 방지 ▲의약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문약 광고 금지 ▲시판 후 조사(PMS)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황 사무관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청 등과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정위 뿐 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김광호 팀장 역시 '선택과 집중의 약사감시'를 통해 의약품도매상 도매업무관리자의 약사면허 대여 행위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서도 약사면허 대여와 관련해 1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식역청 ▲관리약사의 근무일수(시간) 등 근무형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 ▲월보수액 등을 고려해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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