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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허위청구 실명공개 법사위 통과

  • 강신국
  • 2008-02-26 18:37:53
  • "서류 위변조 행위 등으로 국한"…행정처분 승계조항도 의결

이르면 9월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상호 등을 공표토록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승계조항이 있기 때문에 편법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뚜렷한 조항이 없어, 다른 약사의 면허로 영업할 수 있었다.

처분 승계 기한은 1년으로 규정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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