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군별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로 통일
- 강신국
- 2008-02-27 14:0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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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공포…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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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 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상한일수 조정 및 건강보험과의 수급내역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돼 운영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급여일수는 혈우병, 백혈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은 각각 365일, 당뇨병, 고혈압 등 11개 고시질환(만성질환)은 395일, 그 이외의 질환은 365일이었다.
또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지급내역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일부 항암제 등 1인당 평생 지급범위를 제한하는 약제, 치료재료 등의 경우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기존의 자격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연계되지 않아 1인당 지급범위를 초과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었던 수급권자와 건강보험에서 전환된 수급권자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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