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1종 수급권자 자격확인 안돼 "분통"
- 홍대업
- 2008-03-02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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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공단 인터넷서비스 중단에 비상전화까지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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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2일까지 중단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비상전화 ‘불통’에 따른 약국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단에서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3월1일과 2일 인터넷 서비스 중단사실과 자격조회시 공단이 마련한 비상전화를 이용하라고 미리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3월1일 약국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관련된 자격조회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전화는 1일에 이어 2일 오전에도 계속 ‘통화중’이어서 전화 서비스를 통한 자격조회도 할 수 없었다고 약국가는 토로했다.
수급권자 청구문제와 관련 지난해 7월 공인인증서 발급(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며, 공인인증서 발급과 실시간 청구를 강조했던 공단이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따른 뚜렷한 대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약국가가 이처럼 불만이 팽배한 이유는 신규 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보험환자인지 여부는 물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자격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건강생활유지 6000원이 남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
다행히 3월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1종 수급권자들이 6000원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안심이지만, 만약 의원(본인부담금 1000원)과 약국(본인부담 500원)을 4회 초과해 방문한 환자라면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단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로부터 500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모른 채 먼저 조제를 해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인천 부평구의 H약국은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조회를 비상전화를 통해 하려고 했지만, 6대의 전화 중 단 한 곳도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약국은 “환자의 약국 접근서비스 제고를 위해 당번약국을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같은 조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약국문을 열고 싶겠느냐”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
서울 금천구의 N약국은 “일단 월초여서 급여환자에 대한 자격조회를 실시하진 못하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단 조제를 먼저 해줬다”면서 “청구는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이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K약국은 “다행히 의료급여환자들이 모두 동네사람이라 일단 처방전을 받고 조제를 먼저 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처음 찾아온 환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향후 공단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관련 충분한 공지와 대안을 마련한 뒤 내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2일 낮 12시가 조금 못돼 인터넷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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