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도 지정기탁 반드시 참여해야"
- 가인호
- 2008-03-04 23:0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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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실천협 입장, 공정경쟁규약 통합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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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다국적제약사도 지정기탁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목된다.
특히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보건의료분야 공동규약 등 3분화 돼 있는 공정경쟁규약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투명협은 5일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투명협은 의견서에서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모든 단체와 신의 있는 협의를 통해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이 지정기탁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투명협은 "동종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나아가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명협은 "공익재단을 통한 학술활동 지원의 절차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지원금 내역은 기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투명협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2년간의 노력과 합의로 공동자율규약을 마련했다며, 개별 협회의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공동자율규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개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난 2005년 9월에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2006년 11월에는 '의약품 등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해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 등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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