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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시트캡슐' 등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추가

  • 박동준
  • 2008-03-11 09:08:30
  • 심평원, 2월 경구 585품목 공개…'바로탐정100mg' 등 8품목 삭제

고함량을 대신해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하면 급여비가 삭감되는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에 고려제약의 '란시트캡슐15mg'이 추가됐다.

반면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이던 한국유나이티드의 '뉴토크정20mcg', 구주제약의 '바로탐정100mg' 등 8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공개한 2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 목록’을 통해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경구제 585품목, 주사제 328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경구제에서는 고려제약의 '란시트캡슐15mg'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기존에 심사조정 대상이던 7품목은 고·저함량 의약품 삭제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구주제약 바로탐정100mg ▲보람제약 소디낙정25mg ▲삼진제약 안피펜캅셀200mg ▲한국웨일즈제약 카딘정 ▲한불제약 한불바클로펜정5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뉴토크정20mcg 등이다.

주사제의 경우 삼천당제약의 '세포탐주1g'이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 대상에 추가된데 반해 이연제약의 '세프미노주0.5g'는 고함량 미생산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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