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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일반약, 상한가·급여여부 직권 조정

  • 강신국
  • 2008-03-13 12:51:17
  • [자료첨부]복지부, 보험약제 급여기준 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가 실거래가제를 위반한 의약품이나 보험등재 일반약에 대해 급여대상 여부나 상한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약가 협상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결과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은 급여 여부나 상한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등재 일반약도 급여 여부 및 상한가 직권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약가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즉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이 이원화됨에 따라 보험등재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약가협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실구입가 대로 상한금액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발표됐던 정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오는 5월1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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