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등 55품목 처방자제 고가약 추가
- 박동준
- 2008-03-20 0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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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분기 적정성 평가 767품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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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의약품에 화이자의 '노바스크5mg' 등 55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올해 1분기까지 적정성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고가의약품 가운데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100mg', 로슈의 '토렘정2.5mg' 등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5일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636개 성분, 8171품목의 고가약 가운데 올해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이 되는 767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은 지난 1분기와 비교해 55품목이 새롭게 진입하고 30품목이 제외된 것으로 전체 경구·외용제 1만1097품목 가운데 6.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2분기 적정성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고가약은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5mg ▲한림제약의 나이디핀정 ▲대웅제약의 베아디핀정 ▲유한양행의 안플라그정100mg ▲한국MSD 코자100mg 등이다.
또한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을 비롯해 ▲근화카리메트과립 ▲한독렐라펜정 ▲글루코반스정500/2.5mg, 5mg ▲덱스핀정 ▲디부루펜정400mg ▲란페졸캡슐 ▲로메프신정 ▲록산캅셀 ▲세파트린캅셀250mg ▲오그멕스듀오시럽 등 55품목이 평가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반면 지난해 1분기까지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이었던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100mg과 함께 ▲로슈의 토렘정 ▲건일제약 아모크라듀오정 ▲휴온스의 히루산점안액 ▲동국제약 케토라신정 등 30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3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고 그 약품간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가운데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해 동일성분 내에 복수의 고가약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 목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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