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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처방조제 불일치 놓고 '으르렁'

  • 박동준
  • 2008-03-21 11:40:03
  • 공단, 의협 공개사과 요구 '반박'…"의협 주장 전혀 근거없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처방·조제 불일치' 보도자료에 대한 의사협회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문책 요구와 관련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RN

지난 5일 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내역을 비교해 일부 요양기관이 과잉약제비 삭감 등을 피하기 위해 축소청구를 자행한다고 발표하자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했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자 문책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21일 공단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처방·조제 불일치 유형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누락청구, 일일투여량 축소청구 등은 의도적이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청구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적 제도인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기준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하며 사실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청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의 귀책사유는 요양기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적정한 청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단이 약국과 처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급 상위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형별로 약 품목수 불일치가 86개 기관에서 1만5071건, 일일투여량 불일치가 81개 기관에서 1만9757건 등이 발생했다.

또한 100개 의원 가운데 휴·폐업 기관을 제외한 96개 기관의 처방·조제 81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청구누락이 42개 기관, 일일투여량 축소나 외용제 등 처방전 작성오류 56개 기관 등에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공단은 보도자료 역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배포됐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협의 주장을 근거없이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단은 "보도자료에 제시된 조사를 위해 지난 12개월동안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실시 전에 청구명세서 자료를 구축해 실태를 분석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70개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협은 세부자료 공개를 요구하지만 보도자료의 세부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의원과 약국 당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공할 수 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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