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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벌금 80만원…직위는 유지

  • 박동준
  • 2008-03-21 16:45:54
  • 서울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한번 실수는 정상참작"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이사장직을 상실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RN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인 치정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한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 이사장의 혐의부인에도 불구하고 치정회의 정치자금임을 알고 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동안 시민단체 및 공직활동에서의 공적을 인정해 벌금 수위를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활동을 해 왔으며 구청장과 환경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업무능력을 발휘해 온 점에 비춰 한번의 실수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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