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디아 제네릭, 당뇨신약 보험등재 '발목'
- 최은택
- 2008-03-22 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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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급여평가위, MSD '자누비아' 비급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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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의 당뇨신약 ‘ 자누비아’가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은 ‘ 아반디아’ 제네릭 품목 때문에 급여등재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위)는 20일 새로운 계열의 당뇨신약인 ‘자누비아’에 대해 비급여 결정했다.
MSD가 ‘자누비아’의 보험상한가(24,50,100mg 동일)로 요구한 가격은 비교약제인 ‘아반디아’ 4mg과 동일한 1400원이다.
‘아반디아’ 제네릭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를 개선시키지 못한 ‘자누비아’에 '높은'(아반디아와 동일한) 가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게 급여평가위의 판단.
최초의 DPP-4 계열 당뇨신약으로 저혈당이나 체중증가 부작용을 개선시킨 약물이라고 호언했던 제약사에게는 망신살이 뻗친 셈이다.
MSD는 여기다 서양과 비교해 비만이 아닌 당뇨환자가 많고 췌장의 베타세포 부피가 적은 국내 환자에게 ‘자누비아’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터다.
이날 ‘자누비아’의 발목을 잡은 품목은 지난 2006년 12월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의 ‘로시타존정’이다.
유한은 ‘아반디아’의 물질특허가 2013년 9월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시판허가와 급여등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을 알려졌다.
'아반디아'의 재심사기간은 지난해 4월 이미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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