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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노인요양보험 대상자 접수

  • 강신국
  • 2008-03-23 22:12:27
  • 복지부-공단, 7월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고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공단은 "전국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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