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처방불일치 자료 비공개 맹비난
- 홍대업
- 2008-03-24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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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원·약국들 부정청구 집단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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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건강보험공단이 배포한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불일치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 거듭 자료공개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 제하의 보도자료와 관련 “전체 의료계가 마치 부정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4일 반박자료를 통해 자료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데 대해 공단이 21일 거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협은 “공단은 ‘당사자의 권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경우 정보공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공단의 보도자료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편협된 시각으로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정보공개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주요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일련의 정보유출사고를 계속 발생시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공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 배포한 공단의 보도자료와 관련 “비로소 상위 100여개 기관만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한 것을 밝혔다”면서 “여기에는 요양기관의 고의성이 없는 프로그램오류 등에 의한 처방조제 불일치 사례 등도 포함시켜 전체 요양기관을 부정청구 집단으로 호도하였음이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공단이 지금이라도 세부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검증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할 것 ▲의협의 자료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 선량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청에도 공단이 끝까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대답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단의 책임을 문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의 요구에 대해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기준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하며 사실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청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세부 자료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의원과 약국 당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이하 “본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의료계가 마치 부정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인양 호도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본회는 동 보도자료와 관련한 세부정보 공개와 더불어 공개사과 및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끝내 본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공단은 ‘당사자의 권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될 경우 정보공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임을 감안할 때 공단의 보도자료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편협된 시각으로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가 공개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정보공개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대선당시 주요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일련의 정보유출사고를 계속 발생시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인 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공단은 후속 보도자료에서야 비로소 상위 100여개 기관만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한 것을 밝혔고, 요양기관의 고의성이 없는 프로그램오류 등에 의한 처방조제 불일치 사례 등도 포함시켜 전체 요양기관을 부정청구 집단으로 호도하였음이 드러났기에 더 이상 공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에 본회는 첫째, 공단이 지금이라도 세부자료를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할 것과, 둘째, 본회의 자료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 선량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끝까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대답을 회피한다면, 본회는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공단의 책임을 문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 3. 24. 대 한 의 사 협 회
<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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