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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1500만달러로 자이프렉사 소송 해결

  • 이영아
  • 2008-03-28 06:46:34
  • 알래스카주가 제기한 부작용 관련 소송 일단락돼

알래스카주가 제기한 자이프렉사 부작용관련 소송에 대해 릴리는 15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래스카주와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릴리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알래스카건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다른 주들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알래스카는 2006년 3월 릴리사가 자이프렉사 사용자에게 체중증가, 혈당상승과 당뇨병 같은 부작용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자이프렉사는 릴리의 대형 품목 중 하나로 1996년 미FDA 승인 후 2300만명에게 처방 된 약이다. 2007년 연매출은 47억달러이고 미국내 매출은 22억달러.

3월11일에는 커네티컷주가 역시 자이프렉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릴리가 자이프렉사 부작용을 감추고 소아용으로 판촉한 것에 관한 것이다. 자이프렉사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승인이 되어 있다.

지난달 FDA는 자이프렉사 지속형 주사제의 승인을 거부했는데 이는 임상실험 중 1%환자에게 나타난 과도한 진정작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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