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원 바코드 처방전 법안 9개월간 '낮잠'
- 홍대업
- 2008-04-03 07:29: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협·업계 반대에 '잠정 보류'…우선 순위서 밀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의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사업이 의협과 업계의 반대로 9개월간 낮잠을 자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암호화를 통해 바코드 표준화(국제표준 QR-Code)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바코드도 한 개의 리더기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는 의료계의 반대주장과 ‘시장 지키기’를 위해 바코드 표준화를 반대하는 업계의 거부로 인해 법안이 복지부 관련부서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
특히 의약분업 이후 잔존해 있는 의약간 갈등도 한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바코드 처방전 사업이 ‘의사에게는 실익이 없으면서 약사들만을 편하게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의 시행의지를 믿고 약국가에서는 리더기 가격 및 사용료 인하를 기다려 왔지만, 당분간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우선 정책순위에서 바코드 처방전 및 표준화가 밀려 있는 상태지만,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막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현재는 의료계와 업체의 반대로 입법예고안이 답보상태에 있다”면서도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추진은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코드 처방전이 실시돼도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라며 “특히 이 사업은 의약사가 아닌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코드 처방전 사업 역시 최근의 DUR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복지부가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의원·약국간 바코드 처방 출력 중지하라"
2008-04-02 10: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9"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