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간 바코드 처방 출력 중지하라"
- 홍대업
- 2008-04-02 10:52: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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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 전달…의사에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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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의원·약국간 바코드 처방전 출력이 의사 회원에게 실익이 없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일 ‘처방전 바코드 출력중지 요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서 발행되고 있는 처방전 바코드에 대한 출력을 중지해 줄 것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방전 바코드 표시 규정과 관련 ▲개정사유 근거의 불명확성 ▲절차상의 문제점 ▲형평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정부는 의무시행을 유보한 상태라고 의협은 전했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바코드 처방전이 출력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처방전 바코드 표시규정 관련 사항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대표인 의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면서 “처방전 발행 주체인 의사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처방전 바코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방전바코드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KT와 EDB 중 업체를 선정, 처방전 바코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해당 업체에 약사회의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에서도 처방전 바코드표시 시행을 유보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서 바코드를 출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전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가 가동 중인 만큼 바코드 출력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바코드 표기는 강제화가 아닌 임의규정이며,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의료계와도 대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8년 4월 현재 바코드 업체인 KT, EDB와 계약을 체결하고 바코드 처방전과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은 2400여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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