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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비급여 전환 '기넥신·타나민' 회생 가능성

  • 천승현
  • 2008-04-04 06:59:41
  • 심평원, 급여범위 확대 논의…추가 자료 검토 후 최종결정

내달부터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등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 가능성이 열렸다.

기네신 등 은행잎 엑스제는 지난 1월 고시를 통해 내달부터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개최해 제약사가 급여범위 확대를 요청한 Ginkgo Biloba Extract성분 의약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추가 데이터 등을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유유와 SK케미칼 등이 치매 적응증을 제외한 어지러움증, 이명 역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중증질환이라는 이유로 해당 증상에 대한 급여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해당 업체들은 급여범위 축소 고시에 대해 복지부에 재검토를 요청해 의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은행잎 제제에 대해 고시에 따라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인 증상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급여확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특정 증상에 대한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를 검토하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급여범위 축소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기넥신, 타나민 등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넥신, 타나민 등은 어지러움증과 이명 증상에 따른 사용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들은 더욱 초조하게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증, 이명과 같은 적응증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중증질환이기 때문에 보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나민의 경우 고혈압과 같은 질환에 병용투여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타나민의 비급여가 확정되고 환자들이 입증되지 않은 다른 약물을 복용할 경우 환자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은행잎 제제의 급여범위 확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고시의 변경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급여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기존 고시를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특정증상에 급여적용을 인정하는 추가 고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고시를 위해서도 상당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가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급여범위가 확대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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