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과학적 인정 평가체계 확립해야"
- 김정주
- 2008-04-10 14:3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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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관 연합, 제1회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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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제형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산학연관 전문가와 소비자가 함께 모여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공동대표의장 서울의대 정명희 교수)은 오늘(10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정의와 관련제도 선진화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회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국제자연건강기능식품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포럼에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개정으로 건기식 제형 조항이 삭제돼 따라 건기식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개발, 판매 및 관련제도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혼선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이 모색됐다.
이번 포럼에는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이형주 교수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좌장으로 참석,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박영인 교수가 제 1주제인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 연세대 법학과 심영 교수가 제2주제인 ‘건강기능식품산업변화에 따른 법령 개선방안’ 등의 주제발표에 나섰다.
박영인 교수는 제 1주제 발표에서 개정법 시행에 따른 고려사항 가운데 기능성 원료성분의 일반 식품에서의 사용관리에 대해 ▲무/저/과 함유식품 ▲복합 및 병용사용(종수, 함량) ▲제조된 식품의 유효성분과 식품의 비율 ▲동일 기능성 원료 성분이 여러 식품에 첨가됐을 경우 과량 섭취 가능성(노출량 조절) ▲반대 작용하는 식품에 첨가됐을 경우(염분, 포화지방 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리화학적 성상 변화와 유효성분의 감소,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과 생물학적 유용성 변화 등 과학적인 인정 평가체계의 확립을 통해 섭취량의 적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 2주제 발표에서 심영 교수는 건기식 판매업 규제의 발전방향 가운데 판매원 영업신고 폐지 또는 완화 방안에 대해 ▲영업신고는 판매자가 하고 영업자가 판매원을 교육, 감독하는 것과 ▲ 판매업자가 명부를 작성, 제출로 갈음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엄격한 표시제도를 통해 유사 건기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은 지속적인 건기식 정책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학연관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족한 조직으로,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서울대 농생명공학부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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