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샘플이라더니 거래정리시 차감 '황당'
- 김정주
- 2008-04-11 1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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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수입 건기식 업체 N사 비상식적 거래관행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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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할 때 무상으로 제공 받는 샘플링 제품에 대한 약정문서 상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제품일 지라도 약국에서 거래를 중지할 때는 업체에서 이를 제품 반품과 동일하게 취급, 반품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부지불식 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시흥의 T약국 K약사도 업체와 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초도물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제공 받은 홍보용 제품을 차감 당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K약사는 1년 전, 수입 건강기능식품 업체 N사와 거래를 트면서 3가지 어린이 비타민·칼슘·여성용 건기식 제품을 들여놨다.
이때 영업사원이 "샘플링할 때 쓰라"며 무료로 건넨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했다가 1년 후 거래정리 과정에서 이를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거래를 시작할 때 이 업체 영업사원은 약국을 방문해 "예민한 아이들이 먹어본 후 안먹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샘플로 한개씩 먹어보라고 권하라"며 종류당 정품 1개씩, 총 3통을 무상제공했다.
이에 대해 K약사는 "제품들을 한 개씩 더 주면서 영업사원은 분명 '샘플'이라고 했다"며 "업체에서 별도 홍보용 제품이 없다며 이런식으로 1개씩 더 줬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과는 전화와 택배를 이용해 제품을 공급 받았으며 월초 매입, 월말 결재 원칙을 지켜 거래가 무난하게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업체가 묶음판매 등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 판매 스타일을 지향함에 따라 약국 경영의 스타일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K약사는 반응이 좋은 어린이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때 업체가 어린이 제품 중 인기품목을 기존 45정에서 60정으로 바꿔 묶음판매까지 유도하자 약국 판매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한 K약사는 결국 나머지 제품 모두 반품시켜 거래를 정리하겠다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문제는 반품물량을 전부 회수 해간 후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업체 "초도물량 반품시 할증제품인 샘플 값 회수는 관례"
업체 측은 약국에서 처음 제품을 공급할 때 무료로 증정했던 샘플링 정품에 관해 돌연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송금하겠다"고 통보했다.
황당한 K약사는 회사에 두어차례 연락을 취해 항의했으나, 이미 담당자는 바뀐 뒤였으며 업체 측에서는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미 구두로 전했고, (샘플링 제품 금액 차감은) 회사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맞섰다.
K약사는 "거래 약관에 그 같은 내용은 있지도 않고, 애초에 구두로 들은 바도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K약사는 "내가 샘플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자사 제품의 판촉 목적으로 이용한 제품"이라며 "돈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홍보 비용을 약국에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기식 업체 N사 관계자는 샘플로서의 제품 지급과 거래기간이 1년 여 있었던 점, 약관에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할증거래 관례상의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할증 영업은 제약사에서도 이뤄지는 일반적 개념의 영업방식"이라며 "T약국 회수분은 초도물량을 모두 소진하지 않은 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K약사 "POS 기록 있는데 초도물량이라고 거짓말까지" 황당
이 같은 업체의 주장에 K약사는 "업체가 많지도 않은 금액을 갖고 민망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K약사가 N사의 해명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간의 매출 기록 등이 POS에 모두 나타나 있기 때문.
K약사는 "N사와 거래를 한 것이 작년 2월이고 첫 매출이 일어난 시기가 3월3일"이라며 "제품 소진 후 재입고 된 기록까지 모두 POS에 나와 있는데 업체가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개했다.
아울러 거래 당시 업체와의 감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이것이 회사의 내부 거래 관행이라면 분명 제2, 제3의 피해 약국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선 약국가에서 업체와 거래를 틀 때에 반드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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