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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드정',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제외

  • 박동준
  • 2008-04-11 09:32:56
  • 심평원, 4월 대상 의약품 공개…주사제 3품목 추가

한국코러스제약의 '라니드정'이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구제 538품목, 주사제 323품목 등 4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경구제에서는 한국코러스제약의 ‘라니드정’이 오는 6월 1일자로 고함량 삭제로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사제의 경우 유영제약의 '스타틴주5만단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유로틴주20,000I.U', '젬타빈주'가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한미약품의 '팍셀주' '팍셀주100mg', '팍셀주150mg', '이노테칸주2ml', '이노테칸주5ml' 등은 고함량 의약품의 미생산으로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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