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해야"
- 박동준
- 2008-04-13 1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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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용 시 요양기관 책임…"개인정보 유출, 공단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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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72만건이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RN
지난 1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빼돌려 무려 72만건의 공단 가입자정보를 유출한 뒤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한 30대 남성과 약국 전산원을 검거한 바 있다.
13일 공단은 "공인인증서는 인증서가 오남용 될 경우 소지자가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수시로 철저한 공인인증서 관리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직원들의 가입자 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홍역을 치룬 바 있는 공단은 이번 사건이 공단의 관리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단은 "이번 사건은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공인인증서를 불법 도용한 것으로 공단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공인인증서는 인증서가 오남용 될 경우 공단의 관리책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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