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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해야"

  • 박동준
  • 2008-04-13 19:53:33
  • 오남용 시 요양기관 책임…"개인정보 유출, 공단과는 무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72만건이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RN

지난 1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빼돌려 무려 72만건의 공단 가입자정보를 유출한 뒤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한 30대 남성과 약국 전산원을 검거한 바 있다.

13일 공단은 "공인인증서는 인증서가 오남용 될 경우 소지자가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수시로 철저한 공인인증서 관리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직원들의 가입자 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홍역을 치룬 바 있는 공단은 이번 사건이 공단의 관리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단은 "이번 사건은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공인인증서를 불법 도용한 것으로 공단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공인인증서는 인증서가 오남용 될 경우 공단의 관리책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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