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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약값 변제, 병원 채권압류로 확대

  • 이현주
  • 2008-04-14 06:48:40
  • K제약, K도매 거래 R병원에 7000만원 지급 청구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간의 의약품 대금 변제문제가 병원 채권압류로까지 확대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제약사는 R병원에 'K 도매상의 부도 및 의약품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거절로 양수채권 청구사유가 발생해 병원에 7000만원 전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 증명을 통해 지난달 3일까지 이체를 요청했다.

이는 R병원이 K도매와 의약품 납품 계약을 맺고 지난 2006년 12월 28일 '제 3채무자로 7000만원을 제약사에 지급할 것을 승낙한다'는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 병원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K제약은 해당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공단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병원과 도매업체는 K제약사의 이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발단이된 K제약사가 고의적으로 K 도매상을 부도로 몰아넣는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작년 K도매가 합병을 진행할 당시 거래하던 100여곳의 제약사에 합병추진 소식을 알리고 동의를 얻었으나 K제약만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발행한 당좌수표 견질어음을 2007년 12월 31일로 앞당겨 지급청구함으로써 부도설이 돌았던 것.

특히 K도매가 모든 거래 제약사에 담보를 100% 제공했으며 K제약사가 받을 채권에 대해서도 은행지급보증을 확실히 해뒀는데 어음을 1년 앞당겨 지급 요청한 사실에 대해 도매업계에서는 K제약사가 K도매의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어쨌든 K도매와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까지 확대된 7000만원 압류조치에 대해 R병원은 이 같은 사실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돼 제약·유통가에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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