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20:04:00 기준
  • #J&J
  • 약국
  • 제약
  • ai
  • #제약
  • #심사
  • #R&D
  • GC
  • 의약품
  • 판매
팜스터디

MSD 당뇨신약, 복합제로 보험급여 재도전

  • 최은택
  • 2008-04-15 07:16:36
  • '자누메트' 약제급여위 상정···급여판정 여부 관심

단일제가 비급여 판정된 당뇨신약의 복합제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급여판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D의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민 복합제 ‘자누메트’가 25일 열리는 약제급여위에 회부된다.

시타글립틴 단일제인 ‘ 자누비아’에 이어 복합제가 연달아 급여심의를 받게 된 것.

통상 단일제가 급여등재 된 경우 복합제는 약가산정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지만, 새로운 계열의 단일제인 ‘자누비아’가 비급여 판정되면서 ‘자누메트’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신약처럼 비교약제와 비용효과성을 따져 급여여부를 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MSD도 이 규정을 활용해 ‘자누메트’의 급여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약제는 로시글리타존과 메타포민 복합제인 ‘아반다메트’로 추측되는 데, 하루 투약비용을 감안할 경우 '자누메트50mg/1000mg‘의 요구가는 ’아반다메트4mg/1000mg'과 같은 정당 1372원에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다.

MSD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누메트가 (현행규정상)신약이라는 점에 착안해 급여 신청했다”고 말해,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됐음을 간접 시사했다.

‘자누메트’가 이번에 급여판정을 받게 되면, 추후 단일제인 ‘자누비아’는 복합제 가격을 역산정해 가격이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제급여위 위원들이 단일제 재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합제를 먼저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심평원 관계자도 “규정대로라면 기존 복합제와 비교해 ‘자누메트’의 급여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맞지만, 복합제를 먼저 처리할 지는 미지수”라면서 “판단은 위원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타글립틴은 인크레틴 기능을 억제해 혈당조절을 방해하는 DPP-4효소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계열의 당뇨신약이다.

기존 약제가 갖고 있는 저혈당과 체중증가 부작용을 개선한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단일제인 ‘자누비아’는 지난해 9월에, 복합제인 ‘자누메트’는 같은 해 11월에 각각 시판승인 됐다.

시타글립틴 외에도 DPP-4 억제제 계열 약물인 빌다클립틴이 급여등재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각각 시판허가된 노바티스의 ‘ 가브스’와 복합제 ‘가브스메트’가 그 것이다.

MSD와 노바티스는 대웅제약과 한독약품을 각각의 코프로모션 파트너로 정하고 프리마케팅에 들어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