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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35만명, 건보료 1조원 추가 납부

  • 박동준
  • 2008-04-17 11:16:03
  • 공단, 2007년도분 정산 실시…178만명은 반환 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35만명이 총 1조2475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해 2006년에 비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가입자 635만명에 대해 총 1조247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케 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 대해 우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음 해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보험료로 재산정,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소득변동에 따라 추가로 징수나 반환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06년에 비해 지난해 임금이 인상된 직장인 635명은 1인당 평균 5만5185원(사업주 5만5185원)을 4월 보험료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06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178만명은 총 1525억원을 반환받게 되며 소득변동이 없는 179만명은 추가 보험료 납부 등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보험료 정산으로 사용자 및 가입자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의 월보험료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회 이내로 분납토록 하고 있다.

공단은 "정산된 보험료는 향후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된 보수를 즉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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