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1 08:40:09 기준
  • #총회
  • 혁신형
  • 아주약품
  • 대웅
  • 일동
  • 한국파마
  • 구주제약
  • 약학정보원
  • 특허
  • 동물 약국
팜스타트

약제전문평가위원 비밀유지 '각서' 논란

  • 박동준
  • 2008-04-25 14:50:51
  • 기등재약 목록정비 영향인 듯…심평원 "비밀유지 의무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짐하는 친필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25일 회의에서 심의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에 대한 파괴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동안 평가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심평원이 비밀유지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25일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이 심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각서를 친필로 작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심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동안 평가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 이유.

이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 평가를 앞두고 시행된 편두통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의 시범평가 결과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심의 내용의 세부적 공개에 따른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가 그 동안 심의내용을 해당 제약사에도 충분히 전달하지 않으면서 제약계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신규 약제결정신청을 한 제약사들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충분한 평가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채 협상에 임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약계에서는 제기돼 왔다.

더욱이 의약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 위원들에게 심평원이 비밀유지를 위해 각서까지 받는 것은 위원들의 대외적인 신뢰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번 각서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이미 위원회 운영규정에 마련된 비밀유지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서라기 보다는 위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재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25일 약제급여평가위 심의사항 가운데 기등재약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