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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건기식수입업소 시설조사 실시

  • 천승현
  • 2008-04-25 21:04:59
  • 오는 29일부터 8일간…신고 소재지 소재 여부 등 조사

서울식약청은 오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입업소 관리를 통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

이번 시설조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영업신고한 서울식약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소재지에 소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거래현황·내역의 비치·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청에 따르면 시설조사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이며 건기식수입업소는 영업신고내용이 바뀌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식약청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업소관리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약행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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