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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은행잎제제, 1일부터 '치매'에만 보험적용

  • 강신국
  • 2008-04-30 07:47:09
  • 5월 변경되는 보험제도…약가인하 360품목 체크해야

내일부터 기넥신에프정으로 대표되는 은행잎제제에 바뀐 보험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5월1일부터 사미온정 등 360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고 여기에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기준도 폐지되는 등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변경사항이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5월부터 바뀌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를 알기쉽게 정리해 봤다.

◆은행잎 제제 급여기준 변경 = 5월1일부터 은행잎 엑스제는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된다.

즉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는 인지 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와 병용시 1종은 본인 일부 부담으로 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은행잎제제 급여기준에 대한 환자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은행잎제제의 급여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반약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약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5월1일 14품목, 15일 346품목 약가인하 = 일동제약의 사미온정 등 14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첨부자료 참고]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가 인하된 346품목은 15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국 청구 SW업데이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인하율은 0.47%로 미미한 편이다.

또한 5월1일부터 한독약품의 '알베스코흡입제' 등 71품목이 새롭게 보험목록에 등재돼 급여가 적용된다.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기준 폐지 = 1일부터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기준이 폐지된다.

즉 부형제가 포함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등재사항에 한약제제의 주성분(건조엑스) 함량이 명시되며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료생약 명칭도 변경된다.

변경되는 원료생약은 소엽→자소엽, 산사육→산사, 봉출→아출, 백삼→인삼, 과루인→괄루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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