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국 복식부기 기장 소득세 신고
- 김정주
- 2008-05-01 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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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시기 놓치면 불성실사유 가산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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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1일)부터 바뀐 제도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화와 사업용계좌 사용 등 세무신고 제도가 일부 바뀌거나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국가는 이를 빠짐없이 체크해 불이익을 줄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야 한다. RN
우선,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은 약국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종전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수입금액 3억 미만의 약국은 기장 시 15% 세액이 공제되는 해택이 추가됐다는 것이 포인트다.
작년 7월 1일 공단 지급분(6월 조제분)부터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 등의 3% 변경이 됐기 때문에 원천징수된(미리 낸) 소득세가 적으므로 이번 종소세는 기존보다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둬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통보금액이 정확해야 소득세 금액도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전, 세무서의 통보 수입금액을 철저히 확인해 맞지 않을 경우, 가산 또는 정정해야 한다.
흔히 약국가에서 간과하는 수입금은 비급여 조제매출(비만약,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제 등)으로,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빼도 되는 줄 알고 흔히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6월 조제 매출액을 7월 1일에 청구, 심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금액 확정이 미정인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조제매출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필요경비, 즉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구입비 등을 이체해 증빙해야 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물론,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에 대한 지급액도 포함된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개봉불용약과 파손 약 등의 가액은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손실로 경비 반영이 가능하며 다만,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목록을 작성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무상 드링크도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하고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 또한 약국경비로 인정된다. 단, 나홀로 약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로 다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체크 포인트다.
약국에서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장애자·부양가족·경로우대·기부금공제 등이 있다.
장애자공제의 경우, 흔히 신체장애 사항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세무사에게 문의조차 하지 않기도 하는데, 암·당뇨처럼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며 취업 및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단, 사망 및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의 상황에 의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떨어져 사는 65세의 당뇨 질환자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경로우대·장애자·부양가족 공제혜택을 3중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 자원봉사 용역도 일당 5만원에 해당, 기부금 공제가 된다. 한편 종소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지연신고를 이유로 불성실신고·납부로 이어져 가산세가 붙게 된다.
세무전문가 김응일 약사는 “약국의 90% 이상이 세무서에 맡기고 있지만 세세한 사항을 문의하지 않아 (세무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꼼꼼히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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