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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 급여확대 '산 너머 산'

  • 박동준
  • 2008-05-02 06:26:14
  • 심평원 "자료 수집만 수 개월"…비교대상 약제 등 고민

지난 1일부터 기넥신, 타나민 등 은행잎 제제의 급여범위가 대폭 축소됐지만 당분간 해당 제약사는 급여 재확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 달 초부터 은행잎 제제의 급여범위 재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가자료 확보 등을 이유로 수 개월 후에나 논의가 속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달 진료심사평가위가 은행잎 제제의 급여확대 논의를 위해 다른 성분의 약제와의 비교 검토를 결정했지만 이를 위한 자료 수집에만 최소 3개월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8일 진료심사평가위는 어지럼증, 이명 등에 대한 은행잎 제제의 급여확대에 필요한 근거 검토를 위해서는 다른 성분들과의 비교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 줄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 EBH팀은 은행잎 제제와 동일 효능군의 비교를 위한 방밥론 및 대상 범위 등을 설정하는 작업 및 제반 자료수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1~2달 내에 검토가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평원은 은행잎 제제와 동일 효능군에 대한 비교검토가 마무리되는 데로 이를 보고서 형식으로 완성해 위원회에 전달,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잎 제제의 급여확대 논의가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여범위 확대에 기대를 걸었던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여범위 확대 논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심평원 등이 제약사의 의견을 반영해 이미 고시까지 이뤄진 사항에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은행잎 제제의 어지럼증 등에 대한 급여인정 근거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성분 약제들과의 비교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비교 대상 약제의 범위 및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가 본격화 되더라도 자료 수집에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가 언제 마무리될 수 있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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