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보험약 실구입가 공개 행정소송
- 최은택
- 2008-05-08 10:16: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실련, 심평원 상대 소장접수···"국민 알권리 침해"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취합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를 심평원이 거절해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3월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다.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심평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
경실련은 이에 대해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대상인 제약사와 도매업체 1199곳 중 1142(95%)곳이 지난달 30일까지 1분기 공급내역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7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8"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