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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미등록 의료장비 진료비 삭감

  • 박동준
  • 2008-05-08 10:22:08
  • 심평원, 요양기관 주의 당부…공동이용·위탁 등 확인

내달 5일 급여비 청구 접수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8일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내달 5일 접수분부터 미등록장비에 대해 진료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공동 이용 계약이나 위탁, 골밀도검사 장비별 수가 적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장비 현황 조회 및 등록을 마쳐줄 것을 심평원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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