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사기 혐의 도매사장 불심검문서 '덜미'
- 이현주
- 2008-05-15 0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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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서 수배 2년만에 검거...제약 "채무반환소송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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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격 구속된 Y모씨는 지난 2006년 도산한 H약품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관계자는 “Y씨와 Y씨가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J약사 사건은 당시 업계를 긴장시킨 대형사건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다.
◇사건의 경위=14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Y씨와 J약사는 동업관계로 지난 2003년부터 부산 서구에서 S약국을 운영해 왔다.
두 사람의 관계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사실상 면대에 해당되는지, 투자를 받은 동업자인지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동업관계(?)가 악연으로 변색된 것은 지난 2006년 H약품이 도산하면서부터다.
H약품 부도과정에서 J약사 명의로 발행된 만기어음이 속속 도래했는데, 무려 어음 49장의 금액이 24억원 어치나 됐다는 것이다. 동업자인 Y씨도 종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J약사는 채권단에게 자신이 어음을 직접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Y씨를 어음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H약품은 어떤 회사?=제약사 채권단 관계자들은 H약품을 중소병원에 의약품을 전납한 에치칼 도매업체로 기억했다.
이 업체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중소기업 대출원금 상환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결국 지난 2006년 7월 당좌거래가 정지됐다는 것.
Y씨는 이 과정에서 도산을 막기위해 49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 어치 약속어음을 J약사 명의로 몰래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어음 발행시기가 같은해 1월부터 5월사이에 이뤄진 점에 근거한 경찰의 추정이다.
◇J약사도 별안간 잠적?=제약사 채권담당자는 H약품 부도소식이 알려진 뒤 이틀도 채 안돼 J약사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도매업체 사장과 융통어음을 발행한 약사가 모두 잠적해 초긴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당시를 회고했다.
J약사가 실제 은신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J약사와의 연락을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J약사가 어음사기 혐으로 Y씨를 고소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은 잇따라 나왔다.
◇Y씨 검거는 어떻게?=Y씨는 J약사의 고소로 소환장이 발부됐으나, 경찰조사에 출두하지 않아 기소중지자로 자동 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년 가량을 법망을 피해다니다가 논산부근 한 검문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긴급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동업자 몰래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가 중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반환소송 탄력받을까=제약사 한 채권팀 관계자는 "2006년 당시 H약품의 부도외형은 20억원대로 추산된다“면서 ”직접적인 거래가 있었던 일부 제약사와 도매상 3~4곳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몇몇 업체들은 Y씨와 J약사를 상대로 채무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사건이 공전을 거듭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
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Y씨 구속수감으로 채무반환 소송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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