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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액예산제·목표관리제 도입 필요"

  • 박동준
  • 2008-05-15 06:10:11
  • 심평원 직원 대상 교육…"요양기관 단체계약제 불가"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목표관리제 및 총액예산제에 대한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또한 임종규 과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해 국민 의료보장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당연지정제 유지 및 단체계? 형태의 계약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강의를 통해 현행 지불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과장은 "필연적으로 의료량을 늘리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입제출의 재정원칙에 충실한 목표관리제 및 총액예산제 도입 등 폭넓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임 과장은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인두제,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비급여 포함)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췄다.

임 과장의 이러한 입장은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당면 과제 하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방향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임 과장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비용 낭비적 요소가 있는 급여항목의 조정과 함께 의료소비자 스스로가 비용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과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구현을 위한 적정 의료공급 확보, 의료보장의 불평등 방지 등을 위해 당연지정제를 현재의 형태로 유지키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급 의료서비스 요구 충족을 위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제의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윤 추구라는 개별 요양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체계약 형태의 계약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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