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생동조작소송 고등법원서도 이겼다
- 가인호
- 2008-05-15 06:5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알로피아정' 허가취소-회수폐기 부당 판결, 상고여부 주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006년 생동조작 파문으로 잇따라 제기됐던 생동조작 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고등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번 판결은 생동조작 관련 고등법원 첫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생동조작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법원 특별 1부는 지난 6일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알로피아정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최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동아제약 승소이유에 대해 1심 판결 내용을 원용한다고 밝혔다.
즉, 자료 불일치 결과만으로 제약사에서 고의로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동아제약측은 알로피아정의 경우 자료 불일치가 고의적으로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험자 오류나 기계 오류 등에 따른 결과 불일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원본 CD 보관 자료에 의하더라도 생동성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원고측 대리인의 설명이다.
고등법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알로피아정이 고의로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식약청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동조작이라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조작된 건수가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식약청의 상고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성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
이는 1심과 2심서 동아제약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식약청이 상고하더라도 원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얻어낸 신풍제약의 경우 식약청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검찰조사 등으로 생동조작 파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약청이 획일적으로 자료불일치 만으로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생동시험 조작 경미할 경우 제약 승소가능
2007-10-12 07:13: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