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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토린' 급여유지…'카듀엣' 20%대 인하

  • 박동준
  • 2008-05-16 09:45:51
  • 심평원, 기등재약 평가 전면공개…급여제외 3개 성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에도 불구하고 복합제인 MSD의 바이토린은 급여를 유지하는 반면 화이자의 카듀엣정은 20%대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특히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를 평가결과 뿐 만 아니라 스타틴 약물의 경제성평과,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관련 세부 검토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는 등 평가과정에서 쏟아진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바이토린 '급여유지'-카듀엣정 20%대 인하

15일 심평원이 전면 공개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복합제 가운데 바이토린은 급여가 유지됐지만 카듀엣정은 아토르바스타틴의 약가인하율을 반영해 20%대약가인하를 적용키로 했다.

복합제의 경우 단일성분의 인하결과에 따라 약가인하율을 산정키로 한 상황에서 심바스타틴과 이제티맘의 복합제인 바이토린에 대해서는 급여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다만 바이토린에 대해서는 현행 이제티맘 성분과의 급여 형평성 고려해 향후 이와 유사한 급여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토르바스타틴과 암로디핀의 복합제인 카듀엣정은 평가 대상인 아토르바스타틴이 32.3%의 약가인하율이 결정되면서 복합제 약가인하율 산정방식에 따라 20%대의 약가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급여제외 3개 성분

특히 이미 결과가 공개된 스타틴 성분을 제외한 고지혈증 치료제 가운데 당초 급여제외나 약가인하로 가닥이 잡혔던 성분들이 상당부분 급여를 유지하면서 급여제외는 3개 성분에 머물렀다.

고콜레스테롤혈중 약물 가운데는 당초 약가인하로 심평원 검토결과가 제시됐던 ‘콜레스티라민 레진’ 성분은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고 소아환자 등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돼 급여가 유지된다.

‘이제티맙’ 성분 역시 약가인하가 예상됐지만 현행 급여기준 상 스타틴계 약물의 최대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 급여가 유지된다.

하지만 ‘리보플라빈 테트라뷰티레이트’ 성분과 ‘프로브콜’ 성분은 대체 의약품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지면서 급여에서 제외키로 결정이 이뤄졌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중 약물 가운데는 ‘에틸 리놀레이트’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 부족으로 급여에서 삭제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성분이 모두 급여유지로 결정되면서 해당 제약사들이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중 약물들은 성분별로 비용·효과성에서는 상대적 저가에 해당되는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이 혼재돼 있지만 시장 점유율, 외국약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결과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당초 상당한 고가로 평가되면서 급여제한의 가능성까지 언급됐던 오메가-3성분은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 인하를 신청한 것을 전제로 관련 학회의 필요성분 회신, 2차 약제로 사용 등이 고려돼 급여유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처럼 심평원이 스타틴계 성분의 평가결과를 단편적으로 공개한 것에서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약물들의 평가결과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면서 평가결과에 대한 각 제약사들의 궁금증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과정 비공개에 대한 제약계의 비판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 심평원이 350페이지에 이르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자료를 전면 공개하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법론에 대한 논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평원의 이번 평가결과 및 관련 자료 공개로 일방적인 평가과정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평가결과 및 검토방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부 제약계의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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