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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영 "경제성평가 결과=신약 가격 아니다"

  • 박동준
  • 2008-05-18 17:13:11
  • 급여결정 약값의 상한만 결정…"최종 소비단계 가치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평가 등을 담당했던 상지대 배은영 교수가 경제성평가 결과를 신약의 가격과 동일시하는 제약계의 입장에 일침을 가했다.

18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7차 학술대회에서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간혹 신약의 가격결정 기준으로 경제성평가 결과를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제성평가는 비용·효과적인 가격의 상한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배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이후 제약계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전부터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결정을 받은 약가를 적정약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이후 제약계는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급여 여부가 결정된 신약의 희망약가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약가산정 절차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배 교수는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신약이 비교대상 약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연구개발비가 소요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성평가는 투입비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하는 기존의 급여결정 원칙과 구별되는 것으로 기업의 가격결정이 투자비용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구매자는 투자의 성과인 가치를 구매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의사결정은 약물을 생산하기까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됐는가가 아니라 최종 소비하는 단체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아무리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심평원이 평가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있었던 약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경제성평가의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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