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임의로 한의사 제한, 질병청 규탄"
- 강혜경
- 2023-11-27 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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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 문책-재발 방치 촉구
- "감염병 상황에서 한의사 보건의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 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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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청과 복지부는 한의사가 국가보건 체계 내에서 정당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도 할 수 없도록 검사와 진단을 방해하고,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대상 병의원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을 제외하는 등 잘못된 판단과 차별적 행정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한방 의료행위'를 오판하게 만들었다"며 "질병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청이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직무를 유기해 신속한 진단 기회를 막아 국민들로 하여금 2차, 3차 검진을 하게 만듦으로써 시간과 비용 손실을 야기했을 뿐더러 양의사의 독점적 권한 인정과 이로인해 발생한 비정상적인 고수가로 2022년 한 해만 코로나19 검사로 약 2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당연한 권한이 있는 한의사들의 진단검사를 불법적으로 차단하는 동안 발생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감당하게 됐다"며 "질병청은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기관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양의사의 독점적 이기주의에 편승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피해를 끼친 점, 건강 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질병청은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포함해 감염병 신고·관리 체계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해 한의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 정상적인 보건의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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