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시드, 저용량 장기투여 급여 불가"
- 박동준
- 2008-05-25 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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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호흡기계 질환에 불인정…"항생제 내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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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에 항생제인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성분명: clarithromycin)을 저용량으로 15일 이상 장기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의사례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만성부비동염, 비용종 상병 환자에게 7개월 간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을 투여한 사례에 대해 급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진료 담당 의사는 macrolide계열(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ycin, azithromycin)의 저용량 장기요법이 면역조절능력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만성비부비동염을 가진 환자에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는 관련 학회의견과 교과서 및 임상논문을 참조할 때 무작위 대조군 시험과 3개월 이상의 장기요법에 대한 연구가 없는 등 아직까지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저용량 장기요법으로 투여한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은 하기도 감염증인 기관지염, 폐렴과 인두염, 부비동염 등에 7~14일간 투여토록 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로 보고 급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진료심사평가위는 macrolide계 제제가 만성 호흡기계 질환에서 장기간 투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연구논문도 발표되고 있지만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만성부비동염,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서 macrolide계의 장기사용에 대한 치료효과 및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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