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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에비스타' 특허 진보성 없다"

  • 최은택
  • 2008-05-31 07:22:44
  • 특허심판원 무효심결···경동·종근당 손 들어 줘

릴리의 100억대 블록버스터인 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성분명 랄록시펜)의 특허권을 부정하는 심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심판장 강완식)은 제네릭 개발사인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제기한 ‘에비스타’ 특허무효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에비스타 특허발명은 출원일(우선일 92년) 이전인 지난 1987년에 발표된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종근당이 지난 2006년 11월에 제기한 무효사건과 지난해 9월 경동제약이 같은 내용으로 접수한 사건을 병합해 일괄 처리됐다.

안소영 변리사는 “에비스타 사건은 부실특허에 도전해 제네릭사가 승기를 잡은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심판장 정순성)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지난해 12월 기각, 이 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에비스타’는 염산랄록시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약으로 지난 2001년 7월 식약청으로부터 시판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조건부허가를 받은 제네릭은 경동제약의 ‘포스탑정’과 종근당의 ‘라록시퀸’ 두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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